교회 정관 개정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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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gathos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1-05 10:23본문
지난 주일(4) 광고드린 대로 다음 주일(11) 낮예배 후 '교회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내용이 많아 먼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정관 전문을 올립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밴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뻐하는교회 정관(案)
2006년 06월 25일 제정
2026년 01월 0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뻐하는교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 교회는 전남 순천시 연동남1길 80에 둔다. 단, 교회의 장소 이전 시, 해당 주소로 자동 변경된다.
제3조 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안으로는 진리를 배우고 믿음을 실천하여 각자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본 교회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공동체가 되기 위해 총회헌법 제2편 제7조(교회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구적 비전을 갖는다.
기뻐하는교회의 항구적 비전
1.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마28:19,20: 각 성도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제자 훈련) 각 가정이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공동체가 되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쉼 공동체가 되도록 양육한다.
2.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마5:16):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그리고 이웃(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 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작은 이들의 벗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3.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교회(롬12:1):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체질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자들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 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
4.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딤후3:16,17): 진리를 배우기에 늘 힘쓰며, 배운 것을 실천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5. 즐거운 만남, 즐거운 교제, 즐거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칭찬)이 되는 교회가 된다.
제4조 신앙의 실천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
1.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신앙과 진리에 대한 최종적 근거로 믿으며, 신앙고백의 모범으로 삼는다.
2. 본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의 주인(머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 본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 등의 균형 잡힌 사역으로 주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한다.
4. 본 교회의 운영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라 어떤 형태의 교권주의도 배제하고, 투명하고 민주적 대의정치를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및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협력하고 질서에 순응한다. (단, 교회 정관이 우선하며,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을 요하는 경우, 총회 법에 따른다.)
5. 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
6.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섬김의 도를 따른다.
7.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기쁘게 감당한다.
8. 기독 인재들을 양육, 사회 각 분야에 배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한다.
9.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5조 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제6조 복음적 분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체로써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교회 정치
본 교회는 민주적 회중정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장로제를 일차적인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3장 교 인
제8조 자격
1, 본 교회는 세례(침례) 받은 모든 교인 중 자발적으로 등록한 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인격적인 열매가 입증되며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이행하는 자를 정교인으로 한다.
2. 교인의 이명, 출타신고, 자격정지, 복권 등은 총회헌법 제2편 제17조~제20조에 따른다. (참고: 총회헌법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9조 의무와 책임
본 교회 교인은 공동예배 출석,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대로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공동의회와 당회는 물론, 모든 회의의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18세 이상의 정교인은 교회 회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십일조 등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제11조 포상
본 교회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교인에게는 공동의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본 교회의 교리와 규약을 위반하고 교회의 공동생활에 해를 끼쳤을 때에는 당회에서 조사하고 공동의회 제청으로 보고, 의결 처리한다.
제4장 직원 및 기관
제13조 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및 기타 총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회의 발전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 목회자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교회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본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3. 위임목사 및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청빙조건부과 및 세부사항 추진은 당회 결의로 구성되는 청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5.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②본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6.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7.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가 추천하되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8. 전도사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장로
1. 교회 질서를 위해 안수집사나 권사 임직자 중 장로 피택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정 교인으로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총회 헌법 제2편 제40조~제42조에 따라 피택, 임직한다.(타 교회에서 이명한 교인의 경우, 본 교회 등록일을 기준일로 본다)
3. 장로의 자격은 딤전3:1~7절에 준하는 자로 총회 헌법 제2편 제40조에 따라 ①상당한 식견과 ②통솔의 능력이 있는 ③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여야 한다. 단, 임직 후 2년 이상 시무 가능한 자라야 한다.
4. 장로의 자격은 주일성수는 물론, 공적 예배생활과 온전한 십일조 등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5. 본 교회 (등록)출석 2년 이상인 협동장로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거친 후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제16조 안수집사/권사
1. 안수집사 및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정 교인으로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타 교회에서 이명한 교인의 경우, 본 교회 등록일을 기준일로 본다)
2.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자격은 딤전3:8~13에 준하는 자이며 총회 헌법 제2편 제51조~제55조에 따라 피택, 임직한다.
3.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4. 안수집사는 ①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②35세 이상된 남자여야 하며, 권사는 ①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②35세 이상된 여자여야 한다. (2020. 05.20개정)
5.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자격은 주일성수는 물론, 공적 예배생활과 온전한 십일조 등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6.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인 협동 안수집사 및 협동 권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무)안수집사 및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7조 집사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만25세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공예배 참석과 헌금, 교회치리에 복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 공동의회
1. 본 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의회를 둔다.
2.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3.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의 정교인으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담임목사와 당회 서기로 한다.
4. 공동의회는 규약의 개정,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결산 보고서 승인, 교회 부동산 매매 등 교회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동의회 운영 세칙에 의한다.
5. 공동의회 회의는 일주일 전에 소집 광고하여 재적 5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하며, 결의는 재석 과반수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9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담임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재적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결의는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0조 부서와 위원회, 자치회 등
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부서(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또한,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자치회는 자체 회칙을 가질 수 있다.
1.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선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청년회 :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3. 학생회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를 구성한다.
제21조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규정에 따라 일주일 전 소집공고를 하고 재적 5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하며,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22조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예배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은 선교사업(개척 포함)과 구제사업 및 교인 교육에 집중 사용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자세한 예산 및 결산 세부내역은 교인들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상에 등재하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통하여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별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중에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당해연도 승인된 예산항목외 연간 총예산액의 1/20이상 특별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차입운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3조 재정지출
1.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내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항목별예산액 대비 50%이상의 초과지출은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항목별예산액 대비 100%이상 지출, 또는 해당항목별 200만원이상 예산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산
1. 교회의 재산은 목회자나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2. 공동의회는 교회의 재산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3. 공동의회의 승인없이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구입, 매각, 저당,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7장 권 징
제26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27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당회의 대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회는 교인의 권징 안을 공동의회에 회부하고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8조 권징의 종류
1.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②해직: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③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2.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는 총회 헌법 제3편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권징 절차에 따라 책벌한다.
제8장 교회개척 지원
제29조 교회 개척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 신앙 공동체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선교 그리고 교회 창립목적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지교회 개척에 적극 힘쓴다. 그 일을 위해 장년 출석교인 300명이 넘는 시점에 개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타 규정과의 관계) 본 정관에 없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총회헌법, 부속규정, 통상의 관례 순에 따른다.
제2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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